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당 기강을 재정비하겠다는 지도부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이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지도부는 이번 제명이 특정 인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규율과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행위”라며 “정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 간 불신을 확산시킨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히 ‘당원게시판 논란’에 국한된 판단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과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던 국면에서 보여온 일련의 행보가 누적되며, 당의 신뢰와 결속을 약화시켜 왔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외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 시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FBI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을 근거로 풀턴 카운티 선거 운영 및 기록 보관 시설에 요원들을 투입해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FBI는 이번 조치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공식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핵심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주 정부 차원의 재검표와 사법부 판단, 연방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직접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기존의 정치적 공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9.0%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에서는 반대 57.5%, 찬성 35.6%로 반대가 앞섰고, 30대 역시 반대 67.4%, 찬성 30.4%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40대에서도 반대 60.7%로 과반을 기록했다. 50대(75.6%), 60대(73.5%), 70세 이상(77.3%)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욱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4.2%)과 경기·인천(69.3%)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76.1%), 광주·전남·전북(75.4%), 대구·경북(74.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4.7%)과 강원·제주(56.8%)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3.9%가 반대했다. 40대(69.1%)와 50대(69.9%)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57.5%)와 70세 이상(4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적 인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 경기·인천(68.3%), 대전·세종·충남·충북(67.0%), 대구·경북(69.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0.9%)과 광주·전남·전북(63.1%)에서도 반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만 18~20대 응답자의 80.9%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9.4%가 반대했다. 40대(71.2%), 50대(73.9%), 60대(71.6%), 70세 이상(71.0%)에서도 반대 응답이 70% 안팎을 유지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 없이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인천(78.7%), 서울(75.0%), 대전·세종·충남·충북(74.1%), 광주·전남·전북(73.9%)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63.3%)과 강원·제주(64.1%) 역시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성·남성 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9.1%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69.8%가 반대했다. 이는 성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도, 법적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65.7%)와 50대(5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60대 역시 51.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38.6%로 낮아졌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4.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신규 임용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홍보 시간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해당 조치가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와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지난 1월 22일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단체 홍보 시간 부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측은 이 조치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측 통지에는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 자료나 표현,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통지 과정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권고의 원문과 의결 경과, 적용 범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권고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대한교조는 밝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 사례에서 다른 교원단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