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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59.4%… 역차별 및 사회적 갈등 우려 [여론조사]

처벌·제재 수반 입법에 대한 국민적 경계감 반영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부담 작용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63.0%, 여성의 56.0%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됐다.

 

이 같은 응답은 차별금지법이 선언적 가치 규범을 넘어, 처벌과 제재를 수반하는 강한 규제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차별 가능성과 사회적 갈등 확산, 표현과 의견 표명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의 취지와 별개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이 반대 여론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