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태아가 제왕절개로 모체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산모의 주장을 편향되게 해석해 1심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3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 씨가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태여연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권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당시 이미 임신 7개월을 넘긴 상태였으며, 이후 다른 산부인과 두 곳에서 낙태수술을 문의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한 달 이내 출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두 병원 모두 수술을 거절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900만원을 지불하고 낙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권씨가 낙태를 하면 살아 있는 36주 태아가 죽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낙태약물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낙태약물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의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 등에 관한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품목허가와 관리체계 구축을 앞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기본적인 법체계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사법상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넘어 관리체계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에서도 입법 필요성
낙태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약물(낙태약)의 품목허가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위해성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일 “법적 규율체계와 의료안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의 수입·유통이 먼저 허용될 경우 약물낙태가 사실상 제도화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처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달 19일 법제처가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이 현재 신청된 낙태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품목허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약사법상 허가요건 충족을 전제로 법률적 성격을 판단했을 뿐, 실제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은 식약처의 별도 심사 대상이라
시민사회단체가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약물 수입 가능 여부만 판단했을 뿐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약물낙태 허용범위와 절차까지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입법을 우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식약처의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안전성·유효성 등 약사법상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식약처의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태여연은 이번 판단이 어디까지나 ‘수입품목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와 절차까지 합법화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처 스스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질의 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문창우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장)와 정정인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최 측은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성 논란과 국내 허가 절차,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물 사용을 허용할 경우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창우 주교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여성의 건강 문제만 논의할 뿐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
호주 생명공학 기업 마리노바(Marinova)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갈조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후코이단(fucoidan)이 전립선비대증(BPH)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임상시험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등도 전립선비대증을 겪는 45세에서 80세 사이의 남성 88명이 90일간 후코이단 보충제 또는 위약을 매일 섭취했다. 전립선비대증은 전 세계에서는 60대 남성의 50~60%, 80대 남성의 90%에서 발생하는 흔한 남성 건강 문제로, 배뇨 곤란, 약한 소변 줄기, 잦은 배뇨 등 증상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임상시험은 국제전립선증상점수(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를 기준으로 증상 변화를 평가했다. 후코이단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위약군과 비교해 전반적인 전립선비대증 증상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배뇨 관련 증상인 잔뇨감, 간헐뇨, 약한 소변 줄기, 힘주어 배뇨하는 증상에서 9배 이상의 개선이 확인됐다. 또한, 빈뇨, 절박뇨, 야간뇨를 포함한 축뇨 증상에서 2배의 개선이 나타났다. 배뇨 증상 개선은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미프진) 허용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정책의 법률적·의학적 문제점을 짚는 긴급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률·보건의료·산부인과·의료윤리 분야 전문가 6명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행정조치나 의사 재량으로 낙태약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고위험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입법을 마련하라는 취지이지, 행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자연 기원설'을 확립했던 핵심 연구진이 사석에서는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2020년 3월 저명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게재되어 코로나19의 실험실 유출설을 일축하는 결정적 근거로 쓰였던 논문 『SARS-CoV-2의 근원적 기원』 저자들의 내부 메신저 대화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논문 공저자인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당시 실험실 유출 확률을 30%로 보았고, 에디 홈즈 역시 10~20%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논문의 대외적 공식 결론과 크게 대비된다. 안데르센은 2020년 6월 대화에서 "결정적 증거는 없으나 누군가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논문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확신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연구진은 바이러스의 핵심 유전자 특징인 '퓨린 절단부위'와 관련해 결정적 증거에 준하는 요소들이 나타나 불안하다는 반응을
알츠하이머 위험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중남미 대규모 국제 연구에서 운동과 식습관 개선, 인지훈련, 사회활동 등을 결합한 생활습관 프로그램이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협회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콘퍼런스(AAIC 2026)에서 'LatAm-FINGERS'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11개국 1065명의 치매 고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한 그룹은 운동, 맞춤형 식단 상담, 컴퓨터 인지훈련, 심혈관 건강 관리, 정기적인 그룹 모임과 코칭 등 체계적인 생활습관 프로그램(SLI)에 참여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건강교육과 생활습관 권고(FLI)만 제공받았다. 연구 결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일반 권고만 받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55% 더 크게 개선됐다. 특히 기억력과 실행기능, 정보처리 속도에서도 더 높은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맞게 수정한 점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미희)는 2026년 5월 20일 JCS호텔 여수에서 열린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위탁보호자들과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춘옥 위탁모(원주)와 박병길 위탁부(춘천), 그리고 허은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등 총 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오랜 기간 가정위탁 보호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이종회 위탁부(홍천)와 김도영 위탁부(삼척)가 위탁부모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춘옥 위탁모(원주)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안정적인 성장환경 제공에 헌신하였다. 비혈연관계 아동을 가족처럼 사랑과 책임감으로 양육하며 위탁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적인 위탁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정위탁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예비위탁부모 발굴 및 인식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병길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