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성·남성 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9.1%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69.8%가 반대했다. 이는 성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도, 법적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65.7%)와 50대(5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60대 역시 51.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38.6%로 낮아졌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4.1%), 경기·인천(64.0%), 대전·세종·충남·충북(64.1%) 등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60%를 넘겼다.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도 전반적으로 반대 응답이 우세했으며, 다만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4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남성의 62.1%, 여성의 58.3%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여성·남성 외 성별 인정의 법제화에 대해 과반 이상의 부정적 인식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성별 개념을 법과 제도로 확대·재정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다원화가 법제화될 경우 가족 질서와 교육 현장, 행정 시스템,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화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