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구총조사 자료는 정책·복지·교육 행정의 핵심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수집하는 순간 각종 정책에서 사실상의 제도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향후 통계가 나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단체들은 “정부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술 조정이 아니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혼인제도를 바꾸려는 행정적 헌법 개정 시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헌법 기준과 불일치하는 응답의 정책 반영 금지
▶동성 동거인의 배우자 응답 데이터 즉각 삭제
▶향후 통계 설계 시 헌법 적합성 검토 의무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착수
▶책임자 문책 및 징계 조치
단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사 항목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혼인제도와 가족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전 단계”라며 “헌법이 정한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