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가 아이돌보미의 사기 진작과 장기 활동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처우개선 사업을 개편해 추진한다. 활동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새롭게 도입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성평등가족부 국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도 차원의 지원 방식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비 지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활동장려수당과 건강증진비를 신설했다.
개편된 사업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소정근로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된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증진비가 연 3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연도 내 활동급여 지급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활동 중지 상태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내 약 1,3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이끄는 도정은 이번 처우개선이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이어져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은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아이돌보미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