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출간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최원효·안성묵 공저)을 계기로, 특정 정치인을 종교적 존재에 비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며, 이를 신적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서적 개념인 ‘재림 예수’를 정치적 비유에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신격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약화 △지지·반대 세력 간 극단적 대립 심화 △정책 판단의 비합리성 증가 △독재·부정부패 구조 강화 △책임 회피 구조 고착 등을 꼽았다. 단체는 “특정 인물의 개인적 성향이나 측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제사회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비판과 견제가 어려워져 장기집권 유혹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에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국회에서 만삭(만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쟁은 다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또한 연이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기채 목사, 조정훈 국회의원, 성산생명윤리 연구소 문지호 부원장, 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릴레이 집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 문제는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채 목사는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자살률과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명 경시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 법안을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만기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물 낙태 추진에도 “여성 건강과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문지호 부원장은 해당 법안이 의료윤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정체성은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입법·정책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약 1천 여명(AI 분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임종득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신중한 접근 필요"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별정정 관련 예규 변경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가치" 존중돼야 행사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가정·성별·생명 관련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보] '전장연 시위'.. 4호선 한성대입구역(하행선) 무정차 통과중.. 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대구할랄반대시민단체와 강원할랄반대시민연합은 11.7 11:30경 양주시청 입구에서 양주시가 양주 은남면 일반산업단지 내(산업4구역, 제조복합2)에 할랄식품 제조공장과 할랄연구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강수현 양주 시장이 국민혈세를 할랄식품 인증에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이들은 할랄단지에서 5km(직경 10km) 내에서는 돼지고기와 관련된 양돈농가와 식당, 식육점은 전면 금지되며, 할랄인증서는 65%가 인증 없이 거래를 하고 있어 동 인증서가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억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지 않고, 이슬람의 꾸란에서 금지하는 것은 죽은 고기, 피, 돼지고기, 술 정도이고 다른 음식은 모두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할랄음식인증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 사람은 무슬림들의 사기행각에 놀아나는 것이므로, 국민혈세로 할랄식품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국음식이 아닌 이슬람 음식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대기업 ‘타드만소리 그룹’과 손잡고 ‘K-푸드’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의 포문을 열었다고 발표하였다. 또 시는 ‘쿠알라룸푸르 세계무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