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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시, 연말연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7곳 적발

연말연시 특별단속 결과.. 밀실 운영·불투명 차단으로 청소년 출입 허용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 증가를 예상해 선제 단속을 실시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