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복수의 당원으로부터 당헌·당규 위반 관련 조사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당원들이 특정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감사위는 이를 검토한 끝에 조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당원게시판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여러 당원 요청이 접수된 상황인 만큼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이번 조사 착수에 대해 “아직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글과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혐중(嫌中) 집회’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적 구호가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 자체가 이미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발언을 외교적 고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권이 외교를 이유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 한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오전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다시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31일 "금일 오전 8시께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 했다"며 "(황 당대표가) 집행을 거부해 8시4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으며 "변호인이 여전히 선임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전에 철수했다"고 설명하였다. 특검은 지난 27일도 서울 용산구의 황교안 당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황교안 당대표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일대에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오늘로 다하였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재시도할 상황은 아니며 영장을 재청구하여 발부되면 그때 재시도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황교안 대표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오전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