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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손솔 의원,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손 의원, 국회의원들에 직접 손글씨 전달하며 공동발의 요청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막대한 사회적 폐해 주장 반대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자의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당하고,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며, 초,중,고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며,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 할 우려가 있어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 년간 동 법률제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