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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 "국가 존립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 증명 어려워... 의례적 수사" 판단 - 국보법은 무죄, 보조금 무단 반출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실무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은 인정... 벌금 1천만 원

다만, 국가보안법 외의 실무적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측으로 반출하거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물품 반출 또한 북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북 민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修辭)적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무적인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댓글로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