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등을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진상 규명과 강력한 제도 개편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케일럽포럼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보관·집계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선거의 권위는 무너진다"며 "선거가 흔들리면 결국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럼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직적 조작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선거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거관리 실패와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각종 의혹을 키웠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했다. 특히 "선관위는 의혹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의혹을 낳은 책임의 당사자"라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원인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검증 요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이 선거의 이상 징후를 묻고 있다면 선관위와 정치권은 의혹 제기를 조롱하거나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자료와 증거로 답해야 한다"며 "의문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포함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둘러싸고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평법정책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해명을 비판하며 교육부의 전면 조사와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논란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평가착안점이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성명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에도 이미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이 포함돼 있었다. 법 개정 이전부터 관련 기준이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 단체들은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평가기준이 먼저 도입됐다"며 "2021년 법 개정을 근거로 설명한 것은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둘러싼 해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법률은 연구 과정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술지 투고규정에 '젠더혁
전국 교회와 시민들이 참여한 제12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이날 약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 서울퀴어반대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남녀의 결혼,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회를 열고 차별금지법과 서울퀴어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단순히 특정 행사나 단일 법안에 대한 반대를 넘어 건강한 가정과 생명 존중, 다음세대 보호, 종교·표현·학문의 자유 수호를 위한 시민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차별금지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남녀의 결혼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 보호와 태아 생명권 보장, 부모의 교육권 존중,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강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견 표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와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학부모·종교단체가 최근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법원이 사실상 창설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 파트너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단이 현행 법체계를 벗어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역시 이를 전제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동성 결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 보호를 인정한 것은 사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가 11일 새벽 자택과 사무실에서 락카 훼손, 협박문 살포, 금품 요구 등 조직적 성격의 협박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껴 확인한 결과, 현관문과 복도 벽면 곳곳에 락카가 뿌려져 있었고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협박문 수십 장이 문 앞에 살포돼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문과 벽면에 붉은색과 노란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고, 바닥에는 인쇄물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학인연 사무실이 입주한 공유오피스 출입문과 복도에도 동일한 방식의 훼손 흔적과 전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에 남겨진 협박문에는 신 대표와 학인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며, 작성자는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편지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으로 가득했다"며 "학부모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개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테러를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사건 직후에는 텔레그램과 국제발신 문자 등을 통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연합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순수해야 할 학술 연구 분야에 편향된 젠더이념이 개입되고 있다"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념적 검열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제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윤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치관을 학계에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해외 학술계에서 제기된 논쟁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의 생물학자 제리 코인(Jerry Coyne) 교수와 루아나 마로하(Luana Maroja)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며 일부 국제 학술지에서 성별과 젠더를 둘러싼 특정 관점이 논문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젠더혁신정책이 생물학적 성(sex)에 관한 연구를 넘어 사회문화적 성(gender) 개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비판적 연구까지 위축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집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종교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00여 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간한 국정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 추진 방향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해외 차별금지 법제 사례를 조사하고 혐오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차별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 단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할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까지 혐오표현 또는 차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연구재단이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포함한 것을 두고 시민·학부모·법조계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평법정책연구소를 비롯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00여 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게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 착안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항목이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 규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차년도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혁신정책을 사실상 강제하는 평가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