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
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March for Life에 공식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생명 보호의 가치를 알렸다. ‘제2기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Korea Pro-Life Vision Camp)’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일정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March for Life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23명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함께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과 행진에 동참하며 한국의 심각한 낙태 현실을 알렸다. 캠프는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Students for Life 서밋에 참석해 미국 내 학생 주도의 생명 보호 운동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교회 기반 임신지원 사역을 펼치는 Care Net, 법률 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정책 연구기관 Family Research Council 등을 방문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랜드 캐니언 탐방과 Museum of the Bible 관람을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두고 표면적인 평등 실현의 이면에 심각한 역차별과 자유 억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와 구제 조치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별의 정의다. 법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기초한 양성평등의 근간인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구권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도입 시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