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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야권·시민사회, '헌법이 보장한 자유 흔들리나'

집회 발언까지 처벌 대상, 국민 자유 전반 위축 우려
사상·의견까지 형사처벌 기준 삼는 위험한 선례

 

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영향력과 해석을 중심으로 구속과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사 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확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이 굳어질 경우, 향후 집회나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은 언제든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발언 이후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해 발언자가 이른바 ‘정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정치적 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구속기소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 인물의 유·무죄를 떠나, 국가 권력이 사후 결과를 근거로 발언을 처벌하기 시작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설교와 집회, 사회적 발언 전반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발언과 사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선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 권력이 정치적 발언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재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법정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