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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자유민주 질서 근간 흔든다”

국회 앞 규탄대회에 정치·종교·법조·시민사회 집결
“괴롭힘 조항·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상 사상 통제법”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주장만으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특정 이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으며,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도록 한 입증 책임 전환 조항 역시 개인과 종교시설, 시민단체를 상시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여성·남성 외 제3의 성 구분에 대해 60.2%가 반대했으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74.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65.8%가 반대했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9.4%로 집계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수치가 차별금지법이 단순한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헌법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동성애·성전환·조기 성행위·낙태 등에 대한 비판적 토론과 경고가 제한될 경우, 미래 세대가 균형 잡힌 가치 판단을 할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국민대회는 과거 대규모 반대 집회 사례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파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