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이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전격 철회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생물학적 성별 인정 문제를 둘러싼 영국 내 사회적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크리스천 컨선 등에 따르면 영국 서리주 에프섬 및 세인트 헬리어 병원 재단은 소아성애자 수감자를 생물학적 성별로 지칭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제니퍼 멜에 대한 모든 내부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멜 간호사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한 수감자에게 임상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환자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멜 간호사가 자신을 여성으로 부르지 않자 인종차별적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당시 상황은 보안 요원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위협보다는 멜 간호사의 오성별 지칭을 문제 삼았다. 병원은 2024년 10월 멜 간호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그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규정해 간호조무사 위원회(NMC)에 보고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구체적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두고 표면적인 평등 실현의 이면에 심각한 역차별과 자유 억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와 구제 조치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별의 정의다. 법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기초한 양성평등의 근간인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구권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도입 시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
▲영화관 무대인사 모습. ⓒ스튜디오타겟(사진: 크리스천투데이) 할리우드 대작의 공세 속에서도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신의악단>이 누적 관객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 궤도에 올랐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봉한 <신의악단>은 개봉 22일째인 1월 21일(수)을 기점으로 50만 고지를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봉 4주 차에 접어들며 박스오피스 순위가 오히려 상승하는 전형적인 ‘역주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의악단>의 흥행은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봉 초기, 거대 자본이 투입된 경쟁작들에 비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열악한 상영 횟수와 좌석 수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가 좌석판매율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상영관 확대와 박스오피스 순위 반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9일에는 전 세계적 흥행작인 <아바타: 불과 재>를 제치고 일일 박스오피스 2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튿날인 20일에도 순위를 수성하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탄탄한 관객층을 확보했음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선호와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돼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