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압수하거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들여다보더라도 논란 시점의 행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실물이 아닌, 택시 앱 회사 서버에서 사용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된 시점에 지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속보]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천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공직사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개인PC 조사 계획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사생활 비밀을 보장한 헌법 17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문제는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에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최근에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복수의 당원으로부터 당헌·당규 위반 관련 조사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당원들이 특정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감사위는 이를 검토한 끝에 조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당원게시판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여러 당원 요청이 접수된 상황인 만큼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이번 조사 착수에 대해 “아직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글과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포함됐고, 김 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