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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 내란 혐의로 법정 최고형 제시
- 국정 마비 상황 속 계엄 판단, 형사 책임 대상 놓고 쟁점
- 법리·절차 쟁점 속 특검 수사 적절성 도마
- 기소 범위·증거 신빙성 논란 이어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주요 국정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이어지며 행정부 기능이 제약됐고, 간첩죄 적용 확대 등 안보 관련 법안이 부결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점도 당시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이런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조치 검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 재판 과정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 관련 판단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안의 변경이나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사안을 형사 재판의 핵심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도 갈리고 있다.

 

내란 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문서와 진술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검은 모든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형 구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과 책임의 범위는 한층 넓어졌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탄핵 절차와 형사 재판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선고 결과는 향후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과 특검 수사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