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March for Life에 공식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생명 보호의 가치를 알렸다. ‘제2기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Korea Pro-Life Vision Camp)’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일정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March for Life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23명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함께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과 행진에 동참하며 한국의 심각한 낙태 현실을 알렸다. 캠프는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Students for Life 서밋에 참석해 미국 내 학생 주도의 생명 보호 운동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교회 기반 임신지원 사역을 펼치는 Care Net, 법률 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정책 연구기관 Family Research Council 등을 방문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랜드 캐니언 탐방과 Museum of the Bible 관람을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두고 표면적인 평등 실현의 이면에 심각한 역차별과 자유 억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와 구제 조치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별의 정의다. 법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기초한 양성평등의 근간인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구권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도입 시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 크리스찬투데이)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위는 20일 오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교회 재판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이동환 목사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와 관련해, 고발 목회자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교단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위는 “이번 판결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판단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사례”라며 “동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이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교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인사를 군 인권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직위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과 군무원 등 군 구성원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안을 조사·구제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차관급 직위다. 이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라며 “편향 논란이 제기돼 온 인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추천위원회가 특정 성향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수 성향 인사가 배제된 채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반대 속에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유사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주관적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 문제와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회 설교나 언론 보도,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이 차별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혁명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에 나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은 19일 서울에서 ‘22대 국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목회자 및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고, 성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입법 흐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첫 일정이다. 주최 측은 이를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입법 시도에 맞선 전국적 연대 행동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길원평 교수(공동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준비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전문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논의 중인 법안들의 쟁점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제도, 생활동반자법,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정책 등을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