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곳을 선정했다. 인공지능과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7일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 문제를 반영해 개선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총 50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의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법률·심리지원이 연계되고,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약 6분 만에 검출·삭제·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발생 이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민원서비스로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송파구의 ‘민원동행 치매지원 4단계 시스템’, 양천구의 ‘유휴부지 재발견, 신월동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금천구의 ‘24시간 민원 대응 AI 세무안내 챗봇 구축’이 이름을 올렸다. 송파구는 치매 검진부터 등록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약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고, 양천구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금천구는 AI 세무안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