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월 5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퇴임 시점을 전후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를 둘러싸고 누적돼 온 편향성 논란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다양한 인권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특정 사회·문화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반복해 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비롯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정책, 젠더 관련 사안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종교계 관계자는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 역시 인권의 범주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가 하나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을 둘러싼 인권위 권고 역시 논쟁을 불러왔다. 성평등 교육과 성별 정체성 관련 권고와 관련해 한 학부모 단체
검찰이 3일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적 발언과 사법 권력의 경계선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들어간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 형사 책임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집회는 여러 단체가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전 목사 측 집회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행위 증거가 확인됐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