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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창호 “귀순 北군, 절대 북송 안 된다”.. 강제북송 비극 다시 막아야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위험.. 국제사회도 금지한 강제송환
과거 강제북송 비극 되풀이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처형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비극적 선례로 남아 있다. 국가가 인도적 판단과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인권단체들이 국내 정치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이 겪는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등 구조적 인권유린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비판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조사위원회(COI)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지속된다”고 수년째 경고하고 있음에도, 북한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이 국내 인권운동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비판이다. 인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며, 북한 주민의 생명과 권리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사안을 통해 과거와 같은 북송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권은 정치적 고려나 상황 논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