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유연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성결혼만큼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70.8%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정식 결혼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6년 17.9%, 2019년 20.1%, 2022년 21.1% 등 과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폭이 완만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동성결혼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나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지역 기독교·시민단체 25개가 모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세계로교회,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보석 결정은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0일로 예정해둔 상태다. 현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과정 전반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교육관과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교회의 검증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정교분리 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공판이 15분 만에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속 상태만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수천 명의 성도를 30년 넘게 목회한 지도자를 경미한 규정 위반 혐의로 인신구속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한 조치”라며 보
서울시가 연말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심야 이동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12월 한 달 동안 택시와 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3일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교통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택시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시는 심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택시 1천 대를 추가 투입한다. 최근(10월 3주~11월 3주 기준) 심야 택시 운행대수는 평균 23,423대로 지난해보다 318대 증가해 연말로 갈수록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심야 영업건수는 4만6천여 건, 12월에는 5만여 건으로 약 10%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역시 4만5천여 건을 기록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등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은 12일, 18~19일, 24일 등 금요일과 성수요일 중심으로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과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약 160명의 ‘심야승차지원단’이 배치돼 승객과 택시를 일대일로 매칭하고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