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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119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 “골든타임 사수 위해 법령 개정해야”

- 2024년 구급차 미이송 비율 36%, 5년 새 8%p 급증
- 비응급 신고로 심정지 대응 10분 지연 우려… 소방청에 적극 건의 촉구

 

비응급 신고로 인한 119구급차의 ‘허탕 출동’이 급증하면서, 정작 위급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령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5년 사이 ‘미이송’ 비율 28% → 36% 급증… 현장은 ‘비상’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 332만 4,000건 중 약 36%인 120만 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28%)과 비교해 5년 만에 8%p나 증가한 수치로, 구급 행정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늘어나면서, 1분 1초가 시급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10분은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허무하게 허비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 “2014년 멈춰선 시행령, 현장 실무 반영 못 해”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다양해진 현장 상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명확하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소방본부 “현장 상황 면밀히 파악해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현행 법령상 거절 사유가 나열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적에 공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소방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비응급 신고 자제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 모니터링 및 의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