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일 오전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거룩한방파제 홍호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치권, 종교계, 법조계 관계자들 및 일반 시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권 “차별금지법, 헌법 가치와 자유 침해 우려”
개회사를 맡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도 많은 오해가 있지만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윤상현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겉으로는 차별 금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양성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차별이나 혐오로 규정될 경우 종교·양심·학문·출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생물학적 성 개념을 재정비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 정책 흐름도 소개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의미는 다르다”며 “자녀 세대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격려사를 맡은 박한수 목사는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오판하지 않도록 사회 각계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해외 차별금지법 관련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 발제자들 “젠더 이데올로기, 사회적 혼란 가능성”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하며 “일부 법안은 성별 개념을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개념이 포함될 경우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이나 여성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 판단 기준에 ‘정신적 고통’ 등의 개념이 포함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트 대표)는 헌법상 평등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구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다양한 개별 법률을 통해 차별 금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차별과 구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안에 포함된 ‘정신적 고통’ 등의 기준이 반대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제도 변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법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UN 권고의 법적 구속력 논란
토론 세션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유엔 권고의 법적 효력 문제도 논의됐다.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나 의견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에 해당한다”며 “이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조약과 협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는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 규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며 “성별 정의 확대에 따른 보호 범위의 불명확성, 공공시설 이용 문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결합될 경우 정책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논쟁의 국제적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3월 28일 대규모 통합국민대회 예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주최 측은 오는 3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 논쟁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의 문제”라며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국민들이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막지 못하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