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여성할례(FGM·Female Genital Mutilation) 단속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에는 대규모 소말리 공동체가 형성돼 있지만,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한 주법이 시행 중임에도 단 한 건의 형사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16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50만 명 이상이 여성할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네소타주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는 15~49세 여성의 약 98%가 여성할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할례는 의학적 필요가 아닌 문화·관습적 이유로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은 이를 여성 인권 침해이자 아동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 정치권 “문화적 은폐로 적발 어려워”
Mary Franson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이 관행은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 내부에서 이뤄질 수 있어 적발이 극히 어렵다”며 “누가 시술했는지조차 가족이나 같은 문화권 의료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역사회 여성들로부터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련 ‘여성할례 예방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소말리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소타주는 1994년부터 여성할례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 법원 기록과 검찰 발표를 검토한 결과, 공개적으로 확인된 기소 사례는 없다는 것이 폭스뉴스 보도의 요지다. 주 보건당국 역시 관련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존자들 “침묵과 결혼 관행이 지속 요인”
Ayaan Hirsi Ali는 해당 보도에서 “여성할례는 가장 취약한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며 법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 또한 어린 시절 여성할례를 겪었다고 밝히며, 문화나 전통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 소말리 출신 여성 생존자도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강제로 시술을 받았다”며 신체적·정서적 후유증을 호소했다. 그는 일부 가정이 방학 기간 중 딸을 해외로 보내 시술을 받게 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7년 미시간주에서 두 소녀가 타주로 이동해 여성할례를 받았다는 연방 기소 사건이 있었으나, 당시 연방법 적용 범위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미 의회는 2021년 ‘Stop FGM Act’를 통해 주(州) 간·국제 이동을 포함하는 연방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법과 집행 사이의 간극” 지적
국제적으로 여성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의료 전문가들은 만성 통증, 출산 합병증, 감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장기적 후유증을 경고한다.
폭스뉴스는 “법은 존재하지만 기소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침묵·낙인·가족 압박 등이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진이 성인 생존자를 통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미네소타 내 특정 공동체 전체를 일반화하기보다는, 문화적 민감성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지에서는 태스크포스 구성과 법 집행 강화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fox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