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 수호의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사실 규명보다 결론이 앞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공소 제기, 증거 수집, 영장 발부,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수사권 논란과 영장 절차 문제, 증거 능력 다툼 등 중대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은 특히 수사 주체의 권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관계, 내란죄까지 수사가 확대된 과정의 법적 근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공조수사 체계의 법적 근거와 지휘 구조, 영장 발부 과정의 적법성도 주요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증거 능력 문제 역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핵심 증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논란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 판단에 앞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군 병력 투입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권 범위와 영장 절차, 증거 배제 법칙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대응은 엇갈렸다. 야권이 ‘절차 붕괴’를 전면에 내세워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안에서 여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헌법 질서를 수호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곧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심에서 제기된 수사 권한, 영장 절차, 증거 능력 논란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와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