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 조례가 교육 현장과 교권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며 본회의의 즉각적인 통과와 교육 당국의 수용을 촉구했다.
독소조항 폐해 심각…'차별금지법 우회로' 지적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교육위 가결에 대해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해 불필요한 재의 요구 등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성소수자 학생의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제28조 1항 등을 문제 삼으며 "말이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박탈 조항 등도 폐해 사례로 언급됐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신효성 박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의 우회로'로 기능하며 확산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신 박사는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제10조 3항(휴식권)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보충 교육을 어렵게 해 학력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교권 약화와 책임·의무 교육 부재 비판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 대표는 "자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훼손에 반대하며 교육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안석문 상임총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조기 은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가 학생들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아 "자녀를 바보 만드는 조례"라며, 광주 지역 학업 성취도 급락 사례를 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위 찬성 다수로 통과…교육감은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폐지안에 찬성한 이효원 시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가 아닌 진일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진보 단체들은 반발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혀 향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