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한 현직 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201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웨이코 시에서 치안판사로 재직 중인 다이앤 헨슬리는 최근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에 주 사법행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헨슬리 판사는 전 텍사스주 법무차관인 조너선 미첼을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5년 동성 결혼의 권리를 인정한 오버게펠 대 홀지스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헨슬리 판사 측은 소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집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가 판사로 하여금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과 텍사스주 법률에 반하는 동성 결혼 주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의 표현 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헨슬리 판사는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 커플의 주례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그는 주례를 요청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주례를 설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적 정당성을 피력해왔다.
이로 인해 헨슬리 판사는 지난 2019년 사법 윤리 강령 위반을 이유로 주 사법행동위원회로부터 공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수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졌으며, 최근 텍사스 대법원이 판사가 진지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는 것이 사법 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사법행동위원회 측은 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주례 자체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성 커플의 주례는 맡으면서 동성 커플의 주례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평등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동성 결혼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킴 데이비스 전 켄터키주 법원 서기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으나, 2022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결혼존중법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 단위에서의 법적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