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절차와 내용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특정 성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9월 도민공청회 역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반대 시위와 의견 제출에도 핵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내용적 쟁점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문구 중 성별정체성은 삭제됐지만 성적지향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가 헌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 조례가 교육 현장과 교권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며 본회의의 즉각적인 통과와 교육 당국의 수용을 촉구했다. 독소조항 폐해 심각…'차별금지법 우회로' 지적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교육위 가결에 대해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해 불필요한 재의 요구 등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성소수자 학생의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제28조 1항 등을 문제 삼으며 "말이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박탈 조항 등도 폐해 사례로 언급됐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신효성 박사는 학생인권조례가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국민 의견이 명확히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6.2%는 폐지에 반대했고, 36.7%는 찬성, 1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단순 지지·반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과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논쟁이 교차하면서 판단 기준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장동 비리 사건과 연계해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대 응답(대장동 비리 일당과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폐지 반대)이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현재 배임죄 적용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폐지 반대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에서도 60.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호남권은 반대 32.6%, 찬성 37.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과는 전체 흐름과 비슷했으나, 4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48.3%로 다른 세대 대비 다소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49.5%로 우세했다. 정치적 성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