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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논란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주민발의 2년만

“교실 정상화 요구 외면할 수 없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민·학부모단체 환영 성명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의결을 “주민발의권의 실질적 의미를 되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의 직접 참여로 발의된 조례안이 장기간 심사 보류와 논란 끝에 최종 의결에 이른 점을 두고, 지방자치의 본질이 시민의 의사에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으며, 남은 행정 절차인 공포를 거쳐 조례 효력은 최종적으로 상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권, 학습권 간의 균형을 어떤 제도적 틀로 재정립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서울에 국한된 사안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전국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 지방의회와 교육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