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교육권과 방어권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송진위는 故송경진 교사 사건을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송 교사는 학생 관련 의혹으로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그럼에도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 관련 기구의 별도 직권조사가 이어졌고, 송 교사는 반복되는 조사와 낙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법원은 과도한 조사와 압박이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송진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 문제로 보편적 인권관이 아닌, 학생과 교사를 대립 구조로 나누는 이념적 인권관에 기초해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이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도구로 작동해 왔으며, 이는 보호가 아닌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 가결에 대해 송진위는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정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를 인권의 주체로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포함한 인권 관련 기구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실질적 개혁을 촉구했다.
송진위는 “권리만을 앞세운 인권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 잡힌 인권,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이 교육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교사의 인권이 무너진 교육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인권 통치와 단절하는 출발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