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March for Life에 공식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생명 보호의 가치를 알렸다. ‘제2기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Korea Pro-Life Vision Camp)’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일정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March for Life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23명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함께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과 행진에 동참하며 한국의 심각한 낙태 현실을 알렸다. 캠프는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Students for Life 서밋에 참석해 미국 내 학생 주도의 생명 보호 운동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교회 기반 임신지원 사역을 펼치는 Care Net, 법률 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정책 연구기관 Family Research Council 등을 방문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랜드 캐니언 탐방과 Museum of the Bible 관람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아동 권리 협약의 새로운 이행 방안을 담은 지침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당 초안에 포함된 낙태 접근권 확대와 성 정체성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은 해당 지침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일 국제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 논평 초안 제27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아동 권리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성적·재생산 건강 권리와 젠더 관련 조항이다. 초안은 "제도적 장치는 소녀들의 주장을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젠더에 기반한 접근성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성적·재생산 건강 권리와 관련해 남성 가족 구성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청소년기 소녀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초안은 레즈비언, 게이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