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