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현지시간 4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백인 직원과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나이키가 추진해 온 DEI 정책이 채용과 승진, 경력 개발 과정에서 특정 인종을 우대하고 그 결과 다른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회사의 인력 구성 현황과 인사 평가 기준,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앤드리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이 주도한 직권 조사로, DEI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 차원의 첫 강제 조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EOC는 나이키가 외부에 공표해 온 인력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종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EEOC 측은 고용 과정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연방 고용 평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평등을 명분으로 또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 참석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두고 표면적인 평등 실현의 이면에 심각한 역차별과 자유 억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와 구제 조치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별의 정의다. 법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기초한 양성평등의 근간인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구권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도입 시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반대 속에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유사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주관적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 문제와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회 설교나 언론 보도,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이 차별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양심·표현·학문·신앙의 자유 파괴하는 역차별법.. 지난 21대 국회, 4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했지만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25일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는 조배숙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거룩한방파제 등 87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