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교육과 차별금지법] 차별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교육의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학부모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언이 되는 순간, 학 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명백하다. 화장실, 탈의 실, 체육 수업, 스포츠 경기, 기숙사 생활 등은 모두 성별 기 준 위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 기준이 무너질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마저 ‘혐오’로 규정된다면, 그 사회는 이 미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다.

 

▶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정체성 선택’이라는 무거운 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미성년자 교육 현장에 그 대로 적용될 가능성이다. 아직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 과 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별은 선택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 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는 보호가 아닌 방임에 가깝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 과 시간, 그리고 안정적인 기준이지, 법과 제도를 통한 성급 한 확정이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우려 를 표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다.

 

▶ 선택적 혐오 금지, 선택적 차별금지의 모순

전교조를 비롯한 법안 지지 세력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 다고 말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극 우’, ‘혐오’, ‘왜곡’으로 낙인찍는다.

이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 다. 내가 동의하는 생각은 인권이고, 동의하지 않는 생각은 혐 오라는 이분법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들어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교 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시민, 아이의 교 육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까지 모 두 차별로 규정된다면, 이것은 차별 금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통제다.

 

▶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교육의 출발점이다

차별금지 담론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차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전제다.

그러나 교육은 본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아이들은 모두 다 르며, 학습 능력도, 신체 조건도, 관심사도 다르다. 이 차이 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지, 차이를 부 정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일 수 있 으나, 실제로는 노력과 성취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이다.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한다. 차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 는 길은 아니다.

 

▶ 상장도 표창도 사라진 학교, 사교육으로 몰리는 현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장과 표창 수여를 극도로 꺼 리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다. 우수상, 노력상, 모범상조차 비 교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인정과 평가가 사라지자, 학부모들은 아이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 는 공간을 학교 밖에서 찾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 쏠림 현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 없애겠다며 성취를 말하지 않는 학교, 그러나 학원 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현실.. 이것 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평가와 동기 부여를 포기한 결과, 교 육 격차는 오히려 경제력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혐오를 막겠다며 비판을 막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 의견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가능하게 하며, 입증 책임을 반 대자에게 지운다. 이는 토론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반대의 자유 위에서만 작동한다. 비판 을 혐오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민주사 회가 아니다.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 교육의 자유, 학부모의 참여권, 표현 의 자유까지 희생시키는 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차별 없는 사회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을 허용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 임 있는 교육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학부모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