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골드워터 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학부모 앰버 라빈은 최근 그레이트 솔트 베이 커뮤니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라빈의 법정 투쟁은 지난 2022년 12월 당시 13세였던 딸의 방에서 가슴 압박 붕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가슴 압박 붕대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여성이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라빈의 조사 결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이 도구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인 라빈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에서 딸을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회적 성전환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빈은 학교 측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관련 의료 처치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일선 의료기관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병원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은 이른바 성 정체성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료 행위를 의학이 아닌 의료 과실로 규정하며 이념적 추구에 의한 가짜 과학이 아이들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전환 절차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며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증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대형 한인 사우나 '킹스파(King Spa)'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성전환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 목욕탕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킹스파 측은 최근 성전환 여성 알렉산드라 거버트 씨가 제기한 차별 금지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우나 측은 고객의 정부 발급 신분증(ID)에 표기된 성별에 따라 라커룸과 목욕 시설 입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여성인 고객은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 전용 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거버트 씨는 여성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입장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그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복을 착용한 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거버트 씨는 이를 거부하고 킹스파 측이 뉴저지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8월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으며, 정책 변경과 직원 교육은 합의 조건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