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 대규모 이민 지원, 안락사 강요, 반유대주의 등 종교 자유 침해, 강제 장기 적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계 내 보수 성향 단체인 '두 노 함(Do No Harm)'의 크리스티나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국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독성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스튜던츠 포 라이프' 역시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행정부 내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부가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노선을 걷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HHS) 산하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새로운 낙태 유도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FDA가 과학적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며, 낙태약 승인 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