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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미 보건당국, 미성년 성전환 수술 전면 규제 추진…연방 자금 지원 중단

RFK 주니어 장관 "과학적 근거 부족한 아동 학대" 규정…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등 고강도 조치 예고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관련 의료 처치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일선 의료기관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병원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은 이른바 성 정체성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료 행위를 의학이 아닌 의료 과실로 규정하며 이념적 추구에 의한 가짜 과학이 아이들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전환 절차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며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증거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성별 불쾌감을 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는 성전환 수술 제한 정책이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관리자 역시 이번 조치에 힘을 실었다. 오즈 관리자는 의료계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기관들이 수술당 수만 달러에서 십수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연방 자금 지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 성별 불쾌감 치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사춘기 억제제와 교차 성 호르몬 투여 역시 불임, 성 기능 장애, 골밀도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 예일 메디슨, LA 아동병원 등 미국의 주요 의료 시스템들은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투여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다.

 

입법 차원에서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아동 순수성 보호법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을 시행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13세 이상의 인구는 약 280만 명에 달하며 특히 Z세대의 경우 7.6%가 성소수자로 식별되는 등 관련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미 보건당국의 고강도 규제안은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향후 상당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