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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미국 메인주 학부모, 자녀 몰래 성전환 도운 학교 상대로 연방대법원 상고

학교 측, 13세 여학생에 가슴 압박 붕대 제공하고 남성 이름 사용... "부모 양육권 침해" 논란

 

미국 메인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골드워터 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학부모 앰버 라빈은 최근 그레이트 솔트 베이 커뮤니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라빈의 법정 투쟁은 지난 2022년 12월 당시 13세였던 딸의 방에서 가슴 압박 붕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가슴 압박 붕대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여성이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라빈의 조사 결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이 도구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인 라빈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에서 딸을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회적 성전환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빈은 학교 측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학교 측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법과 교육청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반박해 왔다.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사건을 대리하는 골드워터 연구소의 애덤 셸턴 변호사는 공립학교 관계자들이 아동의 복지에 직결되는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빈 역시 공교육 시스템이 부모를 소외시키고 비밀 유지를 종용하는 현재의 환경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학교 측이 중학생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허용한 사건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메인주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와 상담사들이 부모 몰래 학생들의 성전환을 돕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메인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교육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이번 사안은 정치·사회적 파장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