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유연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성결혼만큼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70.8%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정식 결혼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6년 17.9%, 2019년 20.1%, 2022년 21.1% 등 과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폭이 완만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동성결혼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나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 움직임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논쟁의 중심에 떠올랐다. 보수·종교 성향 단체들인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은 12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매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2025년 9월 5~6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4.5%가 헌장안에 포함된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은 38.4%, “잘 모르겠다”는 17.1%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가 2025년 9월 8~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헌장안의 차별금지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 “잘 모르겠다”는 18.8%였다. 같은 조사에서 헌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