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