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포함됐고, 김 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