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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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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헌장 10일 선포 강행 움직임에 시민사회 반발 확산

도민 합의 부족·법체계 충돌 우려 등 각종 문제 제기돼 성적지향·이주노동자 조항 두고 법적 쟁점 부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절차와 내용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특정 성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9월 도민공청회 역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반대 시위와 의견 제출에도 핵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내용적 쟁점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문구 중 성별정체성은 삭제됐지만 성적지향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가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