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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中 내 탈북민들, 강제 북송 반대… 북송 시 반역죄 등으로 처벌”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남북한·중국 문제 아닌 보편적 인권과 생명 관한 문제

▲명동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모습.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 18개 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참석해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룻 간사(범국민연합)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홍성주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김연구 사무국장(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임영록 공동대표(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유두선 간사(자유대한청년연합)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범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 대표는 참가단체 대표들과 함께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후 중국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할 것, 유엔난민기구 베이징 사무소에 탈북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곧바로 북한 당국에 의해 반역죄 등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따라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호소 하였다.

참석자들은 “탈북민 문제는 단순히 남북한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과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국제사회는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중국 정부에 대한 감시와 인도주의적 연대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라며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행위와 이들이 중국 내에서 겪는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