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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자치도, ‘공익제보’ 문턱 낮춘다… 안심변호사 4명으로 확대

도외 및 권역별 전문가 체계 구축… 갑질·부당지시 등 민감 사안 밀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 불안을 해소하고 부패행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3월 9일 도청에서 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 체계를 총 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 당시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를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 실효성을 입증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영서권 중심으로 운영됐던 체계도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도는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동권 및 도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권역별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부터 활약한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신규 위촉된 김소라 변호사와 정별님 변호사 등 3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특히 도외 인사인 김소라 변호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조만간 적격자를 확정해 영동권 인력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된 안심변호사들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익제보 상담과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신분 노출 우려가 큰 갑질이나 부당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극도로 우려하는 민감 사안에 대해 안심변호사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간담회에서 갑질이나 부당지시는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제보자가 안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위촉된 변호사들이 제보자들의 든든한 법률적 보호막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 역시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는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