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긴급권한 해석 제한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공통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다.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형태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포괄적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곧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전반을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특정 긴급권한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 등 기존 통상 법률에 근거한 관세 조치나 조사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깊이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이 배척한 조치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미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조사 착수와 추가 통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관세를 핵심 통상 전략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행정부의 통상 대응 권한이 제약됐다고 지적했고, 다른 일각에서는 헌법상 관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원 지도부는 향후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 행정부 권한의 범위와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동원해 통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