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가 구민 생활공간 인근의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그간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사유지 내 위험수목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태풍·폭우 등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거나 병충해, 고사 등으로 안전성이 저하된 수목이 정비 대상이다.
위험수목 정비를 희망하는 구민은 공원녹지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전문가 판단을 거쳐 위험도와 긴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단순 생활 불편이나 미관 저해 등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용산구청장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 관리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용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