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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장정석 무기 실격·김종국 50경기 정지·봉중근 봉사 40시간… 상벌위 중징계 확정

FA 협상 금전 요구·금품 수수·과거 음주운전 등 일련의 논란에 리그 ‘강한 메시지’

 

KBO가 12월 1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정석 전 KIA 단장, 김종국 전 KIA 감독, 그리고 코치 복귀를 앞둔 봉중근 코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최근 형사절차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데 따라, KBO 규약상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는 2022년 소속 선수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사실과,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핵심 쟁점이었다. 비록 형사재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상벌위원회는 “단장으로서의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KBO는 부칙 제1조(총재 권한 특례)에 따라 무기 실격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 역시 2022년 장 전 단장과 함께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었던 만큼 이번 심의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광고·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고 봤지만, 상벌위는 “거액 금품 수수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구단과 리그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감독에게는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를 적용해, 복귀 시 50경기 출장정지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했다.

 

봉중근 코치의 경우 2021년 11월 발생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이력이 심의 대상이었다. 상벌위원회는 당시 봉 코치가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고, 킥보드를 발로 밀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적발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반성과 시간 경과를 고려했다. 그럼에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감안해 제152조의2(등록 제한)를 적용,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과 봉중근 코치에 대한 제재는 KBO 리그 구단과의 계약을 통해 리그에 복귀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KBO는 “심의 당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