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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대법원, 법관 1003명 정기 인사 발표
재판부 구성은 사무분담에 따라 변동 가능

                                                                                               (지귀연 부장판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한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AI 도입 등 사법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와 함께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한다. 이현복 부장판사도 이번에 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