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여성 전용 교도소 내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일반 여성 수감자와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감자의 성 정체성 권리보다 여성 수감자의 신체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텍사스 북부지법 시드니 피츠워터 판사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연방 의료센터(FMC) 카스웰 교도소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 전용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발동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측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들의 샤워실, 화장실, 기숙사 등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해당 시설에 수감 중인 론다 플레밍과 미리암 크리스탈 에레라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남성의 신체를 가진 수감자들이 여성 전용 구역을 활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 수감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프라이버시,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주 등 타지역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의한 동료 수감자 폭행 사건 등이 보고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정 당국에 분리 수용을 명령했다. 이는 교정 시설 내 트랜스젠더 정책과 관련해 '성별 정체성'보다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구분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미 연방교정국(BOP)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연방 교도소 시스템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약 2,200명에 달하며, 이 중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여성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22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텍사스 법원의 결정은 향후 미국 전역의 교정 시설 수용 정책과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