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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美 캘리포니아 교육구, 성 정체성 수업 학부모에 '거부권' 허용

법원 명령 수용해 항소 포기… "수업 내용 사전 통지하고 자녀 배제 권리 보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통합 교육구(EUSD)가 성 정체성 관련 수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자녀를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SD는 성 이데올로기 교육 강요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교육구 내 학교들은 성 정체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원치 않는 경우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Opt-out)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인 카를로스 엔시나스 부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들 부부는 11세 아들이 학교에서 '나의 그림자는 분홍색(My Shadow Is Pink)'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관련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출간된 해당 도서는 드레스를 입고 등교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예비 명령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거부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구 측이 항소를 철회함에 따라 이 판결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First Liberty)'의 카일라 토니 변호사는 "교육구가 대법원 판례와 예비 명령 패소의 의미를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구는 지난 2021년에도 성전환 관련 의료기관 등이 후원하는 '드래그 쇼(여장 남자 공연)' 홍보물을 핼러윈 행사에 배포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등 성 정체성 교육 문제로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사례는 미국 내 공립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 소수자 관련 내용과 학부모의 종교적·교육적 권리가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