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52.7%가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5.1%였다. 12.2%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장동 사건은 여러 정·관계 인사와 연루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항소 포기 결정이 가져온 법적·정치적 파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세대별로는 18~29세(55.7%)와 30대(60.4%)에서도 부적절 응답이 절반을 넘기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넓게 형성돼 있었다.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0% 초중반대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연령·지역에서 우세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55.7%, 30대 60.4%, 60대 52.4%, 70세 이상 54.3%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대부분 세대에서 비판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영남권(63.3%), 수도권(서울 52.6%, 경기·인천 56.1%) 등 주요 권역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아 지역별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반면 호남권은 부적절 38.5%, 적절 38.6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